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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56601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섬유제품 등의 제조판매와 그에 대한 부대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일본국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주로 한국에서 의류 등 섬유제품을 수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피고 사이의 거래관계 원피고는 2010. 9.경 의류잡화 등 제작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1. 4.경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잡화 등을 공급하였다.

다. 수출대금 송금대행 원고의 대표이사 C와 이사 D은 2012. 5.경부터 동대문의류상가에서 의류를 구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하는 피고가 일본에서 의류대금을 원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한국에서 피고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E에게 전달함으로써 상인들에게 의류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속칭 송금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미지급 물품대금 271,292,617원, ② 대여금 100,000,000원, ③ SNP(물품)보관증 관련 채권 67,600,000원, ④ 클레임 비용 8,000,000원, ⑤ 국제택배비 및 퀵 운송비, 견본비용 17,000,000원 합계 463,892,617원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182,023,800원을 제한 281,868,8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281,868,817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 2, 4 내지 8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