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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2.16 2014고단5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10. 21:1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가 경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손님에게 시비걸지 말고 빨리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머니에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13.5cm, 총 길이 27cm)을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지져버린다. 칼로 쑤셔버린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4회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0. 21:2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씨벌놈아. 부안이 내 집이다. 니가 뭔데 상관이냐. 씨벌놈 확 죽여버릴랑게.”라며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후 마침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에게 너무 한다. 그만하라.”는 말을 하자 자신이 마시고 있던 맥주컵을 들고 위 손님에게 다가가자 위 G이 이를 제지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내가 유도 4단이다.”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5-6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