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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3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 용달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9:30 - 익일 07:30 경 어간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이오 닉 승용차량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차 고지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어 차 고지 내에 보관 중인 자재를 꺼내

어 옮겨 싣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데 격분하여 차 고지 내에 있던 붉은색 락 카로 위 차량의 뒷 범퍼 부위 및 조수석 뒤편 타이어 휠 부위에 분사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1,263,181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17. 11. 10. 19:30 이 사건 차 고지 앞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고, 다음 날 7:30 경 출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나간 사실, ② 이 사건 차 고지 셔터 문 안쪽과 바깥쪽 바닥에는 이 사건 차량에 뿌려 진 것과 같은 빨간색 락 카가 뿌려 져 있었으나, 이 사건 차고 지의 셔터 문에는 락 카의 흔적이 없는 사실, ③ 이 사건 차고 지는 피고인과 E이 사용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E 외에는 위 차고 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이 사용하는 차 고지 바로 앞에 주차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을 손괴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