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7 2016고단17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3. 경부터 2016. 4. 경까지 동해 시청 지방시설관리 8 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4. 12. 경 동해 시청 B에서 근무를 하던 중 덤프차량 단속 문제로 수시로 민원을 제기한 C 와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말경 동해시 천곡로 77에 있는 동해 시청 앞 현관에서 C로부터 “ 게임 장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담당자를 잘 알고 있냐.
담당자에게 얘기를 잘 해서 과태료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부탁을 받고, “ 담당 계장을 잘 알고 있으니, 잘 얘기해 보겠다.
”라고 말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2015. 3. 경 동해 시청 4 층 계단에서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 벌금형 선택(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알선수 재액의 규모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