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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3.25 2019고단14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1412』 피고인은 2019. 11. 22. 22:00경 거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20고단98』 피고인은 2019. 11. 28. 15:30경 통영시 용남해안로 277에 있는 통영구치소 신입대기실에서 필로폰 0.06g을 자신의 지갑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추송서(국과수 감정회보서 1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각 2020고단98 사건 증거기록)

1. 피의자 오른손 손등 주사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