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범죄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5. 15: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회사 앞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씨발놈들아, 사장하고 조합장 나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그 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택시에 막걸리 병을 집어 던지고, 마당에 소변을 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회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11. 5. 16: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회사 직원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고 성기를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1. 5. 17:15경 제1~2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파출소로 인치된 후, D 등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32세)에게 "야, 이 씹새끼야. 좇 같은 새끼야. 너희 청장 누구냐. 너는 곧 옷 벗겠다"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45조,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