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2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고려대역삼거리 방면에서 홍파초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 내지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날이 어두웠고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왼쪽 눈이 실명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