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16. 선고 2013나50072 판결
매수인 사이의 부동산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액표시 한도 내에서 취소할 것[일부패소]
제목
매수인 사이의 부동산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액표시 한도 내에서 취소할 것
요지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소외 매수인 사이의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금액표시 한도 내에서 취소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
사건
2013나5007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이AA
판결선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최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O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