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7.15 2013노1872

공갈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공갈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6.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고단239 특수절도 등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공갈죄 및 폭행죄를 저질러 2012. 8. 7. 같은 법원 2012고정225, 2012고정227(병합) 폭행, 공갈 사건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갈취행위를 하여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앞서 본 여러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