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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60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004』 피고인은 2008. 3. 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F(84세)에게 ‘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에 5부 이자를 주고 5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한 다단계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14.경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그 외 같은 해 11.경부터 2008. 12.경까지 같은 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37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G)와 전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액수에 매입한 다음 그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2. 7.중순경 피고인에게 “네 명의로 집을 사서 담보로 넣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2012. 8. 10.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등을 이용해 피고인 명의로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901동 602호를 3,500만원(매매대금 1억 6,500만원 - 전세보증금 1억 3,000만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2. 8. 29. 피고인에게 "대출업자가 전입세대를 물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