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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4 2019고단371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4. 18.경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서 ‘고액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모바일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맥주공장을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통장이 필요하니, 법인 설립을 한 후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면 한 계좌당 30~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동의를 한 다음, 2019. 4. 18.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3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남성의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중구 C건물, 지층2일부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해 진정하게 위 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등기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9. 4. 24.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서 ‘고액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맥주공장을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통장이 필요하니, 법인 설립을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를 넘겨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