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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20 2016노3307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출소 후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시간이 손님이 많지 않은 새벽이어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드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비롯하여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원심에서도 이미 고려한 것으로,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