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8 2017고정3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00:50 경 부천시 K에 있는 ‘L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M(61 세 )에게 “ 우리 동네에 왜 왔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이 타고 있는 장애인용 전 동 휠체어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왼쪽 발등 위로 지나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목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2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