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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1.26 2013고단46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31.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으로부터 건설기계인 볼보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매수비용을 할부금융으로 차용하기로 하면서 매월 할부금을 3,474,230원으로 하여 총 68개월간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173,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할부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덤프트럭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설정 등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한 후, 같은 해 11. 1.경 위 채권액에 대하여 위 덤프트럭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용금 중 잔금 154,033,225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3. 3. 14.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옹기마을 밑 축구장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덤프트럭을 2,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신청서

1.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1. 출장복명서, 연체금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담보물인 트럭이 회수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