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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8나7674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D(이하 ‘이 사건 피보험자’라 한다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종목:E 증권번호:제F호 피보험자:D 보험목적물(담보대상물):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식당 보험기간:2016. 3. 10.부터 2021. 3. 10.까지 보험가입금액:100,000,000원(1사고당) 특약사항:시설소유자배상책임 보상하는 손해: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합니다

)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

)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

)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이하 생략) 2) 피고는 피보험자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종목:I 증권번호:제J호 피보험자:D 보험가입금액:100,000,000원(1사고당) 특약사항: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하는 손해:C 특별약관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4조(보상하는 손해)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이하 “대물사고”라 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