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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1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회사의 자금으로 보유하게 된 차량을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E 엑센트 승용차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구입한 E 엑센트 승용차를 피고인의 딸 F에게 제공하여 운행하게 하고 2017. 2. 15.경 위 승용차의 할부금 402,643원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위 F에게 위 승용차를 제공하고 25회분의 할부금 10,609,378원 및 25월분의 보험료 2,779,842원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는 등 위 F에게 합계 13,389,22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G H 승용차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6.경 I(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리스한 G H M3 승용차를 피고인의 조카 J에게 제공하여 운행하게 하고 2018. 6. 15.경 위 승용차의 리스료 1,259,409원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납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위 J에게 위 승용차를 제공하고 8회분의 리스료 11,418,495원 및 8월분의 보험료 1,889,464원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는 등 위 J에게 합계 13,307,95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K 쏘렌토 승용차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7.경 피해자 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그 직원인 L에게 제공한 K 쏘렌토 승용차를 위 L가 자신의 남편인 M에게 제공하여 운행하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 업무와 관련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