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25 2014고정5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9년 4월경부터 2013년 5월 17일까지 진주시 C, D, E 하단부와 인접한 피고인 소유의 밭을 경작하면서 추가적으로 타인의 임야를 훼손하여 경작면적을 넓혀 농사를 짓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임야 중 293㎡(산림훼손면적 92㎡)에 있던 소나무 약 18주를 기계톱, 삽 등으로 벌목하는 등 훼손하여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행위신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