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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372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30,7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1.부터 2020. 9.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