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나4324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당심에서의 청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① 2001. 3. 7. 외환은행으로부터, ② 2002. 9. 5. 국민은행으로부터, ③ 2007. 12. 28. 현대캐피탈로부터, ④ 2008. 7. 11. HK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2010. 6. 11.부터 2013. 6. 21.까지 위 각 금융기관들의 D에 대한 각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 무렵 각 양도인으로부터 D에게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는데, 2013. 10. 1. 현재 원고의 채권양수금 합계는 21,766,956원( = 원금 13,559,039원 지연손해금 8,207,417원)이며,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나. 한편, D는 2012. 7.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과 자녀들인 피고 B, C이 있으며, 피고들은 2014. 2. 28.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5. 22.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737호로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채권양수금 합계 21,766,956원( = 원금 13,559,039원 지연손해금 8,207,417원) 중 각 상속분에 따라 피고 A은 9,328,695원( = 21,766,956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원금 5,811,016원( = 13,559,039원 × 3/7)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6,219,130원( = 21,766,956원 × 2/7) 및 그 중 원금 3,874,011원( = 13,559,039원 × 2/7)에 대하여 각 위 대출원리금 산정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7%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