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85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6. 9. 8.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12.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저녁 무렵 인천 중구 C 시장 부근 포장마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19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 협조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1회, 집행유예 2회) 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2016. 1. 27. 집행유예 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그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단서 소정의 집행 유 예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2007. 7. 27. 선고 2007도 768 판결 참조).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