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9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말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부엌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