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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2 2021가단10088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4. 4. 22. 자 2014차 전 16937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