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04 2018가단2240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026,928원 및 그 중 40,929,797원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9. 2. 11. B농업협동조합(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변제기 2002. 2. 11., 이자율 연 14.5%, 지연배상금율 연 20%로 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1999. 12. 28. 소외 회사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변제기는 2000. 10. 28., 이자율 연 12.5%,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대출금 채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08차43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0. 29.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140,795,221원 및 그 중 40,929,797원에 대하여 2008. 10. 22.부터 2008. 11. 4.까지는 연 16.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2008. 11. 1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위 채권은 2017. 1.경 소외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C에 양도되었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C에 의해서 2017. 1. 12.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갑 4-1호증). 또한 위 채권은 2018. 1.경 다시 C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었는데, 주식회사 C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에 의해서 2018. 5. 1.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갑 4-2호증). 라.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그렇다면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142,026,928원(= 대출잔액 40,929,797원 연체이자 101,097,131원, 2018. 10. 18. 기준) 및 그 중 대출잔액 40,929,79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0. 19.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