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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6 2016구단505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8. 12. 22.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자로서, 2015. 11. 30.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13 송내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2. 11.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제1종 보통, 대형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 원고가 술을 마신지 약 80분이 경과하여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고 더군다나 입까지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하였으므로 혈중알콜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나온 점, 원고가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업의 특성상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직장을 잃게 된다면 많은 부채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