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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0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17. 18:15경 양주시 B에 있는 C피시방 흡연실에서 고등학생인 피해자 D(15세), E(17세), F(17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꺼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피고인에게 ”왜요. 잘못 됐어요 돈 있으면 때리세요. 게임 값 좀 벌게.“라고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와 피해자 E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각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손등을 때리고, G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손목부위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