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5. 17. 18:15경 양주시 B에 있는 C피시방 흡연실에서 고등학생인 피해자 D(15세), E(17세), F(17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꺼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담배를 계속 피우면서 피고인에게 ”왜요. 잘못 됐어요 돈 있으면 때리세요. 게임 값 좀 벌게.“라고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와 피해자 E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각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손등을 때리고, G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손목부위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