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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2333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E는 경기 가평군 K 답 1,611㎡와 L 답 1,134㎡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1988. 7. 6. 망 M(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K 답 1,611㎡와 L 답 1,134㎡(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988. 7. 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반소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제1조 망인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12,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원고들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완결일자는 1989. 6. 14.로 하고,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들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망인과 원고들 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망인은 원고들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 원고들은 망인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1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망인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나. 망인은 2006. 8. 29.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피고 E의 상속지분은 13분의 3, 나머지 피고 F, G, H, I, J의 상속지분은 각 13분의 2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