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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16 2016고정2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3. 12: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62세)에게 ‘노후 대책을 위해 주식 선물 거래를 하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대하자 화가 나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6. 11. 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