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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42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고, 2017. 12.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24. 10:02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이 관리하는 ‘E 병원 ’에서, 그곳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를 데리고 가겠다면서 퇴원절차를 안내하는 직원을 손으로 밀치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7. 8. 24. 10:40 경 ‘E 병원 ’에서 ‘ 환자 보호자가 행패를 부린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병원 직원들, 피고인의 아버지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너는 경찰이 아니야

개새끼야, 이 좆같은 놈 아 쓰레기 같은 새끼야, 입 닥쳐 주둥이 찢어 버리기 전에, 너 5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