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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4 2014가합1518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조선업, 선박용 기관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기본급과 직책수당, 직무수당, 조정수당, 위생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고 이를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의 단체협약서, 임금협정서, 상여금지급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서] 제47조(제급여의 협정)

1. 조합원의 임금 일시금 및 퇴직금 등 급여에 관한 사항은 별첨 임금협정서에 의한다.

[임금협정서] 제15조(시간외,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1. 본 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유급으로 지급하는 급여 외에 통상임금의 150%(100% 근로급, 휴일수당)를 가산 지급한다.

2. 하오 10시부터 익조 6시까지 근로자로서 시간외 근무일 경우에는 매시간당 통상임금의 100% 가산 지급한다.

[상여금지급규정] 제4조(지급률)

1. 상여금은 노사간 단체협약 중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에 통상임금의 700%로 한다.

제5조(지급구분)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은 매 2개월 단위로 하며 지급시기 및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1. 1차 : 2월 말 100%

2. 2차 : 4월 말 100%

3. 3차 : 6월 말 100%

4. 4차 : 8월 말 100%

5. 5차 : 10월 말 100%

6. 6차 : 12월 말 100%

7. 설날 50%, 추석 50% 단, 익월 15일까지 지급하며, 설ㆍ추석 상여금은 해당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사원에 한하 여 지급한다. 라.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과 피고는 2014. 9. 18.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상여금 중 설ㆍ추석 상여금을 제외한 정기상여금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