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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731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837,491원과 그 중 55,911,094원에 대하여 2012. 12. 28.부터 201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 2. 5. 6.에 대한 청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3. 4.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