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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524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D 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4. 9. 26. F과 그의 처 G로부터 그들의 공유자로 되어 있는 서울 관악구 H 대지를 매매대금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 2014. 10. 25. 중도금 3억 1,000만원, 2014. 12. 20. 잔금 17억 4,000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하 ‘1 차 매매계약’), 위와 같은 취지의 같은 일자 ‘ 상가 주택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 상 매수인은 ‘I’( 피고인의 아들), ‘J’ (E 의 아들) 로 되어 있음 〕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4. 12. 10. 계약 해제 통보를 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3. 30. 재차 F 부부와 위 대지를 총 매매대금 21억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 2015. 4. 30. 중도금 1억 원, 2015. 6. 30. 잔금 19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하 ‘2 차 매매계약’) 위와 같은 취지의 같은 일자 ‘ 상가 주택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 상 매수인은 ‘I’ 로 되어 있음 〕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역시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5. 5. 8. 계약 해제 통보를 받게 되었다.

E는 2015. 11.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F, G를 상대로 1차 매매계약에서 지급된 계약금 5,000만 원에 대한 계약금 반환의 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가단 5361101호 )를 제기하고, 이에 피고인은 F 부부가 위 대지를 이중매매 하는 등 계약 파기의 주된 책임이 피고 측에 있다는 취지의 원고 측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증을 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6: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 456호 법정에서 위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1. 사실은 피고인은 E와 함께 2차 매매계약 중도금 중 8,000만 원을 소지하고 커피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