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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6 2014고단1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00:59경 안성시 금광면 금광리에 있는 금광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안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그 얼굴색이 붉으며 약간 비틀거릴 뿐만 아니라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D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1회 벌금형 외에 동종 또는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개전의 정상 없음, 죄질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