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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4.30 2018고단1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9:53경 경기 양평군 단월면 덕수리에 있는 70번 국도를 단월면 소재지 방면에서 홍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51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시골도로의 특성상 해당 도로를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차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1. 12:40경 구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골반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결과의 중대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근거리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여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작지 않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