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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나6701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진흥저축은행’이라고 한다)는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진흥저축은행은 2006. 9. 27. 피고에게 1,775만 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 여신기간 만료일 2011. 9. 27.로 각 정하여 대출(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해 주었고,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B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였고, 2015. 8. 18.을 기준으로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34,601,650원(= 대출원금 1,775만 원 지연이자 16,851,65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인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34,601,650원과 그 중 대출원금 1,775만 원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부산 강서구 C, D 일대 E아파트(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91동 103호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F의 재하수급업체를 운영하는 아들 G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② 시행사인 대한리츠 주식회사(이하 ‘대한리츠’라고 한다)로부터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아파트에 대한 명의 이전 및 계약해지 등 모든 책임을 대한리츠가 책임질 것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