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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28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초과이익환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대금(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부담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 당연히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므로 총회의결사항이 아니다

(① 주장).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09. 2. 14.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의한 총회의결사항을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임원회에게 위임하였고, 수행한 업무는 추후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것으로 의결하였는데, 현재까지 이 사건 용역대금 400만 원 중 290만 원이 지불되었으므로 조합원 과반수의 추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① 주장에 대한 판단 도정법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제24조 제3항 제5호), 이에 위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제85조 제5호), 위 규정들은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계약에 관하여 예산에 정한 사항이 아니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계약일지라도 그 계약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산에 정하여져 있지 않으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