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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35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에서 살고 있는 무속인으로 피해자 E( 여, 31세 )과는 위 D에서 스승과 제자로 지내던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9. 30. 17:00 경 위 D 내 신당에서 신내림을 받아 몸이 좋지 않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위 피해자에게 신내림 받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머물 던 위 기도 처로 오게 하여 피해자와 같이 기도를 마친 후, 갑자기 ‘ 부부의 연이 맺어졌다’ 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싫다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5. 12: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강간의 점: 형법 제 297 조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