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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8 2015가단53128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5,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7. 3.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5.22.15:40경 C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있는 주식회사 대아우딘 사업장내에서 위 사업장 출구로 나가기 위하여 우회전하다가 피고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원고의 엉덩이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측슬관절 염좌 등의상해를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차량의 출입인 빈번한 장소인데, 원고로서도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여 통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비좁은 차량사이로 지나가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도 과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 2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