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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5노389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1. 6. 12. 자 (1 차 L) H 조선소 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의 점 관련 피고인이 H 조선소 정문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회사 측에서 제지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진입하였으므로 건조물 침입으로 볼 수 없다.

나) 2011. 7. 9. 자 (2 차 L)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 관련 ① 서울 청 X 경비과장 경감 Y가 2011. 7. 9. 발령한 해산 사유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해산 사유가 일치하지 않아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해산하지 않았더라도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24:00 이전의 옥외 시위 일괄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이전의 해산 경고 및 자진 해산 요청이나 명령은 모두 무효이고, 절대 금지된 일몰시간 전후 옥외시위는 집시법 제 6조 제 1 항( 신고) 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미신고를 이유로 한 해산명령도 부당하다.

또 한 24:00 이후 이루어지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은 그 시위로 인하여 사회 안녕질서 또는 시민들의 평온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할 경우에 한하여 발령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해산명령의 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다) 2011. 7. 30. 자 등 및 2011. 7. 31. 자 (3 차 L)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각 집시법위반의 점 관련 ① 2011. 7. 31. 부산지방 경찰청 앞 광장에서의 행위를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할 수 없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3차 L 집회시위는 시민들의 자발적 연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은 3차 L 집회시위의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