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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5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해 피고인은 2011. 6.말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성산동 94-1에 있는 중동초등학교 부근에서 E이 운전하던 차의 뒷좌석에 E의 남동생 및 E의 아들인 피해자 F(7세)과 함께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E의 남동생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는데, E이 피해자의 안전을 걱정하여 길가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다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목 아래 쇄골 윗부분을 양손으로 약 30초 동안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E과 사귀던 중 자신의 호주 유학비용을 피해자에게 빌려준 적이 있는데,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5. 11:00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H예식장 부근의 카페에서 피해자 E의 친구인 I을 만나 “E이 차용증을 써주지 않으면 E의 어머니 J 여사와 E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이미 J 여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E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매장시키고 사회생활을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전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2. 10. 6. 21:30경 서울 마포구의 K대 부근에 있는 L 주점에서 I으로부터 위 협박내용을 전해들은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써주지 않으면 너의 엄마랑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아이가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I,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