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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나2346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입회신청서, 피고는 이 문서 중 ‘연대보증인’ 부분이 원고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문서 중 피고의 필적임에 다툼이 없는 ‘대표자 성명’란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과 대조하여 보면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이름이 피고의 필적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문서 작성자의 필적 또는 인영무인과 증명의 대상인 문서의 필적 또는 인영무인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감정으로써 필적, 인영 등의 동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육안에 의한 대조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등 참조)], 갑 2 내지 5,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2. 12.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9. 2. 18. B을 대표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 신용카드회원입회계약을 체결하였고고, 같은 날 피고가 B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3. 12. 17. 원고에게 B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1. 7.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4. 1. 27.을 기준으로 한 B의 신용카드대금채무는 13,435,693원(원금 5,936,949원, 이자 7,498,744원, 지연손해금율 27.5%)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435,693원과 그 중 5,936,949원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5%의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23. B의 대표이사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