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6 2014가합254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8,809,85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1.부터 2017. 1. 2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원고는 크린룸 및 지엠피 설비설계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약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394-4에 있는 제약공장에 관한 증축공사를 소외 주식회사 한얼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도급주었다가, 2014. 1. 2. 위 공사 중 일부를 원고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자, 원고 및 소외 회사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 제1조(목적물)

1.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를 위한 공사 중에서 수행하기로 하는 공사는 다음과 같고, 그 방식은 원고가 해당 공사에 대해서는 소외 회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며 본 계약에 따라 정식계약 및 턴키방식 계약으로 진행한다.

(1) 증축동 GMP 설비공사(설비장비 및 관련배관, 내부 판넬, 전기, 통신, 소방) (2) 합성동 무균실 공사 (3) 생산동 2층 조립실 변경공사 (4) 생산동 1층 변경공사

2. 목적물의 제품의 규격, 품질기준 등 구체적 명세는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한다.

제2조(계약 및 금액)

1. 계약기간: 2014. 1. 2.부터 2014. 5. 31.까지

2. 계약범위: 제1조에 명기된 각 공사의 완성

3. 계약금액: 91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공사대금 지불방법)

1. 피고는 이 계약 체결과 함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소외 회사에게 지불함으로써 그 해당 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이행한 것이 되고,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중에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부분은 자신의 책임과 의무로 지급을 이행한다.

3. 원고는 제1항의 피고의 대금지급이 있는 경우, 소외 회사에게만 대금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