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26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부터 2018. 10. 29.까지 서울 중구 B 패션 쇼핑몰 C 호 피해자 D 운영 'E' 의류 매장에서 의류 판매 및 판매대금의 정산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위 의류 매장에서, 거래처 'F '에 의류를 판매하고 대금 79,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돈을 피고인의 G 은행 계좌 (H )에 입금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25,579,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서 제출),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I 조합),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G 은행),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서 (J 은행), 수사보고 (POS 전산 수정 자료 등 첨부), POS 전산 수정 리스트, POS 전산 수정 세부 내역, POS 입출금 거래 내역 중 미 입금( 피 픽업 안된 건, 청구 건) 금 액 리스트, POS 입출금 거래 내역서, 판매일지, CCTV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 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의류 매장에서 대금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약 2년 동안 2,500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였다.

범행 내용, 경위 및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