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4 2015고단306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27.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길 619 서울 강남 우체국 6 층에 있는 한국 저작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에니 메이 션 인트로 영상과 에피소드 1~7 영상 총 8편이 피해자 E의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이 위 영상물들을 창작한 저작권자인 것처럼 위 8편의 에니 메이 션 영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여 2014. 11. 17. 저작권 등록부에 등록되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저작권을 등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1.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D’ 에피소드 8 영상이 피해자 E의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이 위 영상물을 창작한 저작권자인 것처럼 위 에니 메이 션 영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하여 2014. 11. 17. 저작권 등록부에 등록되게 함으로써 거짓으로 저작권을 등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등록증( 미술작품), 작업 파일, 판결 문, 저작권 등록 신청서( 영상 저작물),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권 등록 원부, 2001. 2. 26. 계약서, 등록 정보, 2015 카 합 47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2 항 제 2호, 제 5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저작물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동으로 창작한 공동 저작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또한 조합재산인 이 사건 저작물이 피해 자가 탈퇴함으로써 남은 조합원인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