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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3. 03:50 경 울산 동구 꽃 바위 6길 25, 문 현 초등학교 부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진 순환도로 595, 모든 스카이 빌 라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125cc VJ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초범이고 오토바이 운전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