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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노191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사기꾼이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내가 니한테 언제 폭행, 상해 했노, 소송을 하는 니가 사기꾼 아니가”라고 소리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 및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사건으로 분쟁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