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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1 2013고정15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업을 운영해왔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2007. 5.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위 사무실에 ‘D사무소’라는 고정간판을 사용함으로써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중개사무소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