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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29 2015가단289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80,000원과 2016. 8. 7.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E 소유 부동산이었는데, 피고 B가 1988. 2. 11. 매매(1988. 2. 6.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2015. 8. 7.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E은 피고 B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미등기건물(블럭조 스라브지붕 1층 주택 60.66m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었다.

다. 망 E은 1988. 2. 7.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1 ~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매매를 통해 그 소유자가 달라짐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에 의한 지상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다.

다만, 피고들에게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적정한 지료(토지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등에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그러한 주장에는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나. 나아가 갑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없이 임대하였을 경우의 지료 상당액은 월 515,000원(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에 국공채이율, 일반시중금리 수준 등을 고려한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이라고 인정된다.

원고는 월 1,400,000원 상당의 지료를 주장하나, 월 51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