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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1.18 2017고단3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08:20 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 길에 있는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3수 용동 C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D(37 세) 과 수용 거실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2회 가격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정한다.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