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집29(2)특,76;공1981.10.1.(665),14266]
부재선고를 받은 잔류자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과 검사의 피청구인 적격여부(소극)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재선고를 받아 호적에서 제적된 잔류자는 친자관계에 있어서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잔류자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검사를 피청구인으로 할 수 없다.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직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부재자와 잔류자를 구별하여 부재자에게는 실종선고의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면서 잔류자에게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다만 부재선고에 의하여 호적에서 제적되고 호주상속, 재산상속 및 혼인에 관하여만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의 효과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함부로 이를 확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부재선고에 의하여 호적에서 제적된 잔류자에 대하여는 친자관계에 있어서도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 아래 이러한 잔류자와의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검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아무 근거없이 부재선고의 효력을 확장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