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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8고단8286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8286]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었다

거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겁을 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하는 곳에 맡겨 범행과 무관함을 입증받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를 내리는 ‘총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나 인터넷 사이트,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관리하고 컴퓨터 작업 등을 하는 ‘퓨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거나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전달책’, 피해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총책에게 보내는 ‘환전책’, 신규 조직원 등을 모집하거나 그 신원을 확인하는 ’모집책’ 또는 ‘신원확인책’ 등으로 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